베트남서 택시강도짓 했던 한국인, 징역 14년 중형 선고

베트남서 택시강도짓 했던 한국인, 징역 14년 중형 선고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7-23 15:01
수정 2019-07-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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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뒤 흉기로 택시기사를 위협해 현금 7만원과 휴대전화 등 금품을 빼앗은 한국인 남성에게 징역 1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3일 온라인 매체 베트남넷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다낭 인민법원은 전날 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베트남 중부 후에시에서 택시를 타고 다낭시로 간 뒤 운전기사를 흉기로 위협, 휴대전화기 2대와 140만동(약 7만원)이 든 지갑, 차 열쇠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또 운전기사가 달아나며 소리를 지르자 택시를 몰고 가려했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자 택시를 버리고 도주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8월 베트남 하노이로 입국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자 여권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린 뒤 후에시로 이동, 다시 도박으로 돈을 모두 잃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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