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공장소 여성 희롱행위에 최대 100만원 즉석벌금

프랑스, 공공장소 여성 희롱행위에 최대 100만원 즉석벌금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06 10:36
수정 2018-03-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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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캣콜링’ 적발시 경찰관이 즉석 벌금 부과

프랑스가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집요한 추파를 던지는 등의 이른바 ‘캣콜링’(cat-calling)을 하는 남성에게 즉석 벌금을 부과한다.

프랑스 정부는 경찰관이 공공장소의 집요한 추파나 성희롱, 여성이 거부한 치근덕거리는 행위를 한 사람을 적발한 현장에서 바로 90유로(12만원 상당)에서 최대 750유로(1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라르 콜롱 내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이같이 밝히고 몇 달 내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공영방송 프랑스텔레비지옹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공공장소나 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추파를 던지는 뜻으로 휘파람을 불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표현으로 희롱하는 행위 등이 처벌 대상이다.

마를렌 시아파 여성부 장관(국가비서)은 작년 10월에 방송에 출연해 “현재 법규에는 공공장소의 성희롱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시아파 장관은 처벌 범주에 들어가는 거리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해 “낯선 남자가 갑자기 여성의 얼굴에서 10∼20㎝ 안쪽으로 다가와 말한다거나, 거리에서 계속 쫓아오는 것, 전화번호를 열일곱 차례나 물어보는 것” 등을 예로 든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와 별도로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과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 등의 법 개정안도 마련 중이다.

내무부와 법무부, 여성부 등 관계 부처들은 이달 말 관련 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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