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강제퇴거’ 유나이티드, 자리양보 보상액 1만弗로 올려

‘승객 강제퇴거’ 유나이티드, 자리양보 보상액 1만弗로 올려

입력 2017-04-27 14:57
수정 2017-04-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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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부족을 이유로 승객을 강제로 ‘질질’ 끌어내는 장면이 공개돼 물의를 빚은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이 자리 양보 승객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1만 달러(약 1천129만 원)로 대폭 상향하는 등 쇄신책을 내놨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유나이티드는 이날 지난 9일 시카고발 항공기에서 발생한 승객 강제퇴거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항공사 측은 앞으로 오버부킹(정원초과 예약)을 줄이고, 좌석이 부족할 때 자신의 좌석을 양보하는 승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상금의 상한액도 현행 1천350달러(152만 원)에서 1만 달러로 대폭 올렸다.

앞서 델타항공 측도 자리 양보 보상금을 1천350달러에서 최대 9천950달러(1천123만 원)로 올린 바 있다.

유나이티드 측은 또 오버부킹 탓에 내린 승객이나 승무원을 인근 공항에 보내 다른 항공편이나 차편으로 목적지까지 수송하도록 하고, 게이트 담당 직원들에게 매년 오버부킹 대응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스카 무노즈 유나이티드 최고경영자(CEO)는 AP에 “이번 사건과 당시 우리의 대응이 대중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유나이티드 항공을 이용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노즈는 특히 사건 초기 자신이 공항 직원을 옹호한 것은 상황이 분명치 않은 가운데 나온 “매우 둔감한” 반응이었다며 거듭 사과했다.

그는 다만 오버부킹을 없애면 빈 좌석이 늘어나고, 결국 항공요금이 오를 것이라며 오버부킹을 없애는 대신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유나이티드 항공은 뒤늦게 도착한 제휴 항공사 직원을 태우기 위해 베트남계 승객 데이비드 다오를 지목해 자리 양보를 요구했고, 그가 거절하자 공항 경찰을 불러 강제로 끌어냈다.

다오는 이 일로 코뼈가 앞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고, 미국 안팎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에 대한 불매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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