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가짜뉴스 안 지우면 600억 원 벌금’ 의결

獨 ‘가짜뉴스 안 지우면 600억 원 벌금’ 의결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7-04-06 00:26
수정 2017-04-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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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의결 거쳐 시행...증오콘텐츠 등 안 지운 회사에

 독일 내각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통한 회사에 막대한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입법안을 의결했다.

 독일 현지 언론은 대연정 내각이 5일(현지시간) 회의에서 법무부가 주도한 입법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증오 콘텐츠나 가짜뉴스를 찾아내고도 적정 시기 안에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해당 소셜미디어 회사에 최고 5000만 유로(602억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 소속 하이코 마스 법무부 장관은 “길거리에서처럼 소셜네트워크에서도 범죄적 선동행위는 설 자리가 없다”고 AP 통신에 말했다.

 법안은 앞으로 연방의회 의결을 거쳐 법으로 확정되면 시행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자들과 정비사업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서대문구 주거정비과에서 기획했다. 서대문구는 오래된 주거지역이 많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가재울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을 비롯해 수십 곳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아카데미는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인 부동산을 깊이 이해하고, 직접 이해관계자로서 자기 자산을 지켜가며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아카데미는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우수 강사진을 구성하여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절차 ▲조합 추진위의 구성과 운영 ▲조합 임원의 역할 및 소송 사례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이해 ▲조합원 분담규모와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강의를 제공했다. 김 의원은 수강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평가와 분담규모 추산액, 그리고 사업 추진 속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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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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