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에서 카스트로 동상 세울 수 없다”… 우상화 금지법 통과

“쿠바에서 카스트로 동상 세울 수 없다”… 우상화 금지법 통과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6-12-28 15:09
수정 2016-12-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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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국가평의회가 27일(현지시간)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유언에 따라 그의 우상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평의회는 이날 아바나 컨벤션센터에서 총회를 열어 카스트로의 유언에 따라 그의 기념 동상을 세우거나 도로, 공원, 광장 등 공공장소에 그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로이터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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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의장 AP=연합뉴스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의장
AP=연합뉴스
법안은 다만 예술가들이 카스트로를 음악, 문학, 무용, 영화, 시각 예술 등에 활용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다. 사무실이나 교육·공공기관 등지에 카스트로의 초상화를 거는 행위도 허용된다.

지난달 25일 90세를 일기로 숨진 카스트로는 생전에 개인 우상화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혀왔다. 카스트로의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은 27일 회의에서 “카스트로 전 의장의 투쟁 정신은 모든 쿠바 혁명가의 양심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면서 “사령관(카스트로)에게 경의를 표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의 혁명 개념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비판가는 “카스트로의 우상화는 쿠바 어느 곳에서든 볼 수 있다”라면서 “그의 어록은 전국의 옥외 게시판들에 걸려있고 그의 이름은 모든 공공 행사에서 외쳐진다”고 지적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쿠바 정부는 카스트로가 숨지자 9일 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으며, 카스트로 사망 후 현재까지 아바나 혁명광장에는 그의 대형 사진이 내걸려있다.

카스트로는 애도 기간이 끝난 지난 4일 자신의 고향이자 혁명 발원지인 산티아고 데 쿠바에 있는 산타 이피헤니아 묘지에 안장됐다. 묘지 앞에는 이름 ‘피델’이 새겨진 간소한 명패가 붙은 둥근 비석이 놓였다.

한편 국가평의회는 이날 2017년 예산안과 올해 결산안을 의결했다. 쿠바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0.9% 감소하겠지만, 내년에는 관광과 설탕 산업 호조에 힘입어 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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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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