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국경 강물 소유권 주장하며 볼리비아 제소

칠레, 국경 강물 소유권 주장하며 볼리비아 제소

입력 2016-06-07 07:48
수정 2016-06-0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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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둘러싼 볼리비아와 칠레 간의 해묵은 영토 분쟁이 국제 소송전으로 번졌다.

6일(현지시간) 칠레 현지 언론과 EFE 통신 등에 따르면 칠레는 이날 볼리비아와 국경을 흐르는 실라라 강의 공동 사용을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소송을 제기했다.

칠레 외무장관은 “ICJ가 실라라 강을 ‘국제적인 강’으로 판단해 우리에게도 사용권을 부여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실라라 강 논쟁에 대한 볼리비아의 적대적인 태도 탓에 자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볼리비아는 최근 남부 도시인 포토시 서남부 지역에 있는 실라라 수원에서 발원한 강물을 칠레가 대가 없이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ICJ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라라 강을 둘러싼 양국간 분쟁은 남미에서 가장 골치 아픈 외교 현안 중 하나인 ‘태평양 출구’ 논란의 연장선에 있다.

볼리비아는 1879∼1883년 칠레와 태평양 전쟁을 벌였으나, 패배하는 바람에 400㎞의 태평양 연안과 12만㎢의 영토를 상실하며 내륙국이 됐다.

볼리비아는 태평양 전쟁 이전 상태로 영토를 회복하겠다며 칠레에 협상을 요구했으나, 칠레가 이를 거부하자 2013년 4월 ICJ에 제소했다.

그러나 칠레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04년 양국 간에 체결된 ‘평화와 우호 협정’으로 태평양 출구 논란이 종결됐다고 주장하며 볼리비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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