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대통령 모욕’ 혐의 미스 터키에 집행유예

‘SNS서 대통령 모욕’ 혐의 미스 터키에 집행유예

입력 2016-05-31 22:40
수정 2016-05-3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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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미스 터키 출신 메르베 뷰육사라츠(27) 씨에게 집행유예 1년2개월 형이 선고됐다.

터키 법원은 31일(현지시간) 그가 앞으로 5년간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뷰육사라츠 씨는 2006년 미스 터키로 뽑힌 모델로, 2014년 인스타그램에 유머 주간지에 게재된 ‘주인님의 시’란 풍자시를 공유했다가 에르도안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터키 검찰은 그에게 최대 징역 2년형에 처하는 ‘대통령 모욕죄’ 혐의를 적용했다.

그의 변호사는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데 대해 항소하고 유럽사법재판소(ECJ)에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4년 총리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 그간 사문화됐던 대통령 모욕죄를 근거로 언론인 등 약 2천명을 고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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