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쓴 소설저작권은 누가?…日, 제도마련 검토

인공지능이 쓴 소설저작권은 누가?…日, 제도마련 검토

입력 2016-05-09 11:36
수정 2016-05-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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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로 관심이 쏠린 인공지능(AI)이 창작의 영역까지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AI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AI의 고도화에 대비해 AI가 만든 음악이나 일러스트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9일 열리는 지적재산전략본부 회의에서 결정할 ‘지적재산 추진계획 2016’에 이 같은 방침을 담을 계획이다.

대략의 플롯(구성)은 인간이 부여하고 인공지능은 주어진 단어와 형용사 등을 조합해 문장을 만드는 형식의 협업으로 쓴 소설이 일본의 문학상 1차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지난 3월 알려진 바 있다.

현행 일본 저작권법은 ‘사람에 의한 사상·감정의 창작적인 표현’에 한정해서 저작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처럼 인간-AI 협업으로 쓴 소설의 경우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상의 ‘권리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AI의 창작 역량이 더욱 발전해 인간의 개입 없이 창작해낼 경우에는 누가 저작권을 가질지가 애매해진다. 그 때문에 일본 정부는 지적 재산권 보호의 관점에서 새로운 제도 정비를 검토하게 됐다.

다만 AI가 만들 방대한 창작물 전체를 저작권 보호의 대상으로 할 경우 새로운 창작에 방해될 수 있어서 일본 정부는 시장에 저작물이 제공되면서 생긴 가치 등에 주목하면서 지적재산권 보호 방식을 검토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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