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공항 12일 억류 아프리카 소년에 프랑스 체류 허가

파리공항 12일 억류 아프리카 소년에 프랑스 체류 허가

입력 2016-04-03 17:04
수정 2016-04-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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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여권을 들고 홀로 프랑스에 도착했다가 10여 일간 억류된 아프리카 소년이 결국 프랑스에 머물 수 있게 됐다.

프랑스 법원은 아프리카 섬나라 코모로 출신 소년 이브라힘이 프랑스에 사는 대고모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현지 일간지 르몽드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해 8살인 이브라힘은 지난달 21일 친척의 여권을 소지한 채 혼자 비행기를 타고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도착 즉시 불법 입국 혐의로 공항 대기시설에 구금됐다.

이브라힘의 변호인은 “소년 어머니가 양육과 교육에 드는 비용을 댈 처지가 안돼 프랑스에 있는 친척에게 아들을 보내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브라힘의 대고모는 자신의 5살 난 아들 여권을 그보다 세 살이나 많은 이브라힘에게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법원은 소년의 안전을 위해 코모로에 돌아갈 때까지 공항 대기시설에 머물러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이브라힘은 16살, 17살 청소년 두 명과 함께 12일간 공항 대기시설에서 생활했다.

이에 대해 이브라힘의 변호인뿐 아니라 어린이 인권 단체는 “어린이를 공항 대기시설에 가두는 것은 어린이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원은 어린이 구금에 비판 여론이 들끓자 프랑스 체류를 허가하면서 “대고모가 아이를 적절하게 교육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신문은 2014년 한 해에만 불법 입국 등의 혐의로 샤를 드골 공항의 대기시설에 구금된 어린이 수가 24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45명이 13세 이하였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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