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잊힐 권리’ 모든 도메인에서 보장해야”…구글에 벌금

프랑스 “‘잊힐 권리’ 모든 도메인에서 보장해야”…구글에 벌금

입력 2016-03-25 16:01
수정 2016-03-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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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규제 당국은 미국 인터넷 기업 구글이 개인의 ‘잊힐 권리’를 제대로 완전히 보장하지 않았다며 벌금 10만 유로(약 1억3천만원)를 부과했다.

프랑스 정보보호 규제 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24일(현지시간) “구글의 주장과는 달리 모든 도메인에서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럽연합(EU)은 2014년부터 EU 시민이 구글 등 검색엔진에 자신과 관련한 정보를 검색 결과에서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잊힐 권리’를 보장해 왔다.

프랑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지난해 6월 ‘잊힐 권리’가 유럽 도메인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구글 도메인에 적용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프랑스 시민이 구글에 검색 결과 정보 삭제를 요청해 받아들여지면 프랑스 도메인(google.fr)은 물론 구글 닷컴(www.google.com) 등 다른 도메인에서도 삭제돼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글은 지난해 7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프랑스 당국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구글의 법률대리인인 피터 플라이셔는 당시 블로그를 통해 “잊힐 권리가 유럽에서는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전 세계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에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통제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만약 CNIL의 요구가 인터넷 규범의 기준이 된다면 인터넷은 결국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곳만큼의 자유만 누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이달초 사용자들이 다른 국가의 구글 웹사이트에 접속해 삭제된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용자의 접속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CNIL은 이에 대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검색 결과를 보는 이들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좌우될 수 없다면서 이같은 접근법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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