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독점법 위반 혐의 퀄컴, 美법원에 ‘삼성자료 열람’ 소송

한국 반독점법 위반 혐의 퀄컴, 美법원에 ‘삼성자료 열람’ 소송

입력 2016-01-11 17:00
수정 2016-01-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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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이 한국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와 관련해 삼성전자 등이 제출한 자료를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퀄컴은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에 자사의 통신칩 고객 또는 경쟁사들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와 증거를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삼성전자와 애플,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브로드컴, 비아 테그놀로지, 미디어텍 미국 자회사 등 7곳이다.

공정위는 퀄컴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특허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2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퀄컴의 특허권 남용 행위에 대해 1조6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자 한국도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퀄컴이 칩셋 제조업체에 특허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특허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았는지가 핵심이다.

WSJ는 “모바일폰 제조사에 기기 도매가의 몇 %를 받는 퀄컴의 로열티 방식이 다시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공정위의 심사 보고서는 퀄컴이 2009년에 이어 다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며 기기당 로열티를 받는 사업 방식을 바꾸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퀄컴은 기기당 로열티 방식은 업계 표준이라며 과징금이 부과되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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