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누명 27년 옥살이 캐나다 60대 당국 배상 소송

성폭행 누명 27년 옥살이 캐나다 60대 당국 배상 소송

입력 2015-09-01 13:34
수정 2015-09-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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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억지 수사에 연쇄 성폭행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2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캐나다 60대 남성이 당국을 상대로 배상 소송에 나섰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 밴쿠버에 사는 아이반 헨리씨는 31일(현지시간) BC주 고등법원에 연방정부와 주 정부, 밴쿠버 시를 상대로 자신이 성폭행범으로 잘못 기소돼 피해를 봤다며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캐나다통신이 전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헨리씨는 부실한 사법제도에 내몰린 희생자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헨리씨는 지난 1983년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여성 8명의 연쇄 성폭행 사건 범인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수형 생활을 시작하면서 줄곧 결백을 주장했으나 인정 받지 못했다.

그는 수감 이후 수십 차례 재심을 요구하는 탄원을 했으나 기각당하다가 지난 2010년 마침내 BC주 항소법원의 기소 무효화 판결을 얻어 석방됐다.

이어 헨리씨는 당국의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후 올해 초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소송을 낼 수 있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은 지난 1982년 사건 담당 검사 2명 사이에 오간 문서를 공개하고 검찰이 “피해 여성 한 명의 증언만 있으면 다른 사건을 모두 엮을 수 있다”고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은 사건 담당 경관에 육필로 써 보낸 피해 여성 한 명의 사신을 제시하면서 그 여성이 경관과 부적절한 관계로 수사에 유리하도록 헨리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고 지적했다.

서한에서 이 여성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려 했다”며 “당신은 내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또 범인 식별을 위해 줄을 세운 용의자들 사이에 경관이 헨리씨의 목을 잡고 제압하는 상태로 내세운 현장 사진도 공개됐다.

특히 당시 여러 피해 여성들에게서 채취된 정액에서 헨리씨의 혈액형과 다른 증거가 발견됐음에도 헨리씨에게 이를 감춰 당시 헨리씨가 정당한 변론을 할 수 없었다고 변호인은 밝혔다.

변호인은 “이 소송은 당국의 기소 잘못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처음”이라며 “다시는 이런 소송이 필요하지 않도록 만드는 전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헨리씨는 이날 그동안 자신의 재심 요구를 도우며 옥바라지를 해왔던 딸과 함께 법정에 나와 변호인의 변론을 조용히 들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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