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컨소시엄, 멕시코 페멕스에서 3천400억원 합의금받기로

SK건설컨소시엄, 멕시코 페멕스에서 3천400억원 합의금받기로

입력 2015-07-22 11:17
수정 2015-07-22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4년간 끌어온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 관련 분쟁 종지부

SK건설 컨소시엄이 멕시코 국영석유기업 페멕스(PEMEX)와 14년간 끌어온 공사비 분쟁을 마감했다.

SK건설 컨소시엄(SK건설 85%·독일 지멘스 15%)인 ‘콘프로카’는 2011년 멕시코 누에보 레온 주 카데레이타 지역의 페멕스 정유공장 현대화공사를 해준 뒤 공사비 4억달러(약 4천600억원)를 받지 못한 것을 둘러싼 14년간의 소송을 종료하고 합의금 2억9천500만달러(약 3천400억원)를 받기로 했다.

멕시코 일간 엘우니베르살 등은 21일 이런 합의 내용을 보도하며 콘프로카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페멕스가 제기한 공사 수주 관련 뇌물공여 소송도 모두 취하됐다고 전했다.

’콘프로카’는 2001년 공사를 마쳤으나 페멕스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자 프랑스 파리의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제소해 2012년 1월 승소했다.

하지만 ‘콘프로카가 부적격자이면서도 뇌물을 제공해 공사를 수주했다’며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페멕스는 ICC의 결정에도 승복하지 않았다.

이에 콘프로카는 페멕스의 현지 자산이 있는 미국 뉴욕의 맨해튼 지방법원에 자 추가 공사비 등을 포함한 6억2천만달러를 지급하라는 강제 집행소송을 제기했고, 맨해튼 법원은 페멕스에 이행 보증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이와 별도로 페멕스는 ICC의 중재가 잘못됐다며 멕시코 법원에 무효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콘프로카가 승소했다. 페멕스는 2012년 12월에는 맨해튼 법원에 반부패 관련 소송을 내기도 했으나 기각됐다.

양측의 이번 합의에 대해 현지 소식통은 “이번 합의는 멕시코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하는 컨소시엄과 공사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페멕스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내려진 결론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