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법안에 지리제약 명시 안 해” <산케이>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에 지리제약 명시 안 해” <산케이>

입력 2014-12-22 10:21
수정 2014-12-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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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기뢰제거 참여에 의욕’ 아베 의향 반영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안보 관련 법안들에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지리적 제약을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을 반영해 마련할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등 10여 개 법률개정안에 ‘일본 주변지역’과 같은 집단 자위권 행사의 지리적 제약을 명문화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이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통해 일본의 원유 수송로인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작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의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다.

과거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했지만, 아베 내각은 지난 7월1일 각의 결정을 통해 헌법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여론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 내년 4월 지방선거 이후 법률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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