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국에 진출한 미국 시카고 명물 ‘개럿팝콘’(Garrett Popcorn)이 ‘시카고 믹스’(Chicago Mix)라는 인기 상품명을 더이상 사용하기 어렵게 됐다.
2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의 소규모 제과업체 ‘캔디랜드’(Candyland Inc.)가 개럿팝콘을 비롯한 미국 내 팝콘 제조업체 3곳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캔디랜드 측은 지난달 미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1992년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을 마친 사실을 강조하며 피소 기업들이 상품에 ‘시카고 믹스’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시카고 믹스’는 달콤한 캐러멜 팝콘과 짭짤한 치즈 팝콘을 절반씩 섞어 포장한 것으로 시카고 개럿팝콘의 상징이기도 하다.
개럿팝콘과 함께 제소된 기업은 시카고 인근 워키간에 기반을 둔 ‘콘필즈’(Cornfields Inc.)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기업 ‘스나이더스-랜스’(Snyder’s-Lance) 등이다.
캔디랜드 측은 세 개 기업에 ‘시카고 믹스’라는 상품명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어느 곳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럿팝콘의 모기업인 ‘캐러멜크리스프’(CaramelCrisp LLP) 측은 “개럿팝콘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 ‘시카고 믹스’를 ‘개럿 믹스’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많은 업체가 ‘시카고 믹스’라는 이름을 붙여 만들어 내는 제품과 차별을 두기 위해 소송이 제기되기 전부터 시작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개럿팝콘 웹사이트의 제품 목록에는 이미 시카고 믹스라는 이름이 개럿 믹스로 바뀌어 있다.
개럿팝콘은 2009년 ‘개럿 믹스’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의 소규모 제과업체 ‘캔디랜드’(Candyland Inc.)가 개럿팝콘을 비롯한 미국 내 팝콘 제조업체 3곳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캔디랜드 측은 지난달 미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1992년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을 마친 사실을 강조하며 피소 기업들이 상품에 ‘시카고 믹스’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시카고 믹스’는 달콤한 캐러멜 팝콘과 짭짤한 치즈 팝콘을 절반씩 섞어 포장한 것으로 시카고 개럿팝콘의 상징이기도 하다.
개럿팝콘과 함께 제소된 기업은 시카고 인근 워키간에 기반을 둔 ‘콘필즈’(Cornfields Inc.)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기업 ‘스나이더스-랜스’(Snyder’s-Lance) 등이다.
캔디랜드 측은 세 개 기업에 ‘시카고 믹스’라는 상품명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어느 곳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럿팝콘의 모기업인 ‘캐러멜크리스프’(CaramelCrisp LLP) 측은 “개럿팝콘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 ‘시카고 믹스’를 ‘개럿 믹스’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많은 업체가 ‘시카고 믹스’라는 이름을 붙여 만들어 내는 제품과 차별을 두기 위해 소송이 제기되기 전부터 시작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개럿팝콘 웹사이트의 제품 목록에는 이미 시카고 믹스라는 이름이 개럿 믹스로 바뀌어 있다.
개럿팝콘은 2009년 ‘개럿 믹스’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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