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군정에 최고 권한 부여 과도헌법 채택

태국, 군정에 최고 권한 부여 과도헌법 채택

입력 2014-07-23 00:00
수정 2014-07-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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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 과도 정부와 입법기관을 구성하기 위해 과도 헌법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 헌법은 군정 기관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에 과도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특별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과도 정부가 들어서라도 군부가 최고 권한을 행사할 전망이다.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은 22일 NCPO의장인 프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이 제출한 과도 헌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에 과도 의회가 구성되고 오는 9월에 과도 정부가 출범할 전망이다.

또 개혁 위원회와 헌법 초안 위원회가 설치돼 새 헌법을 작성하게 된다.

이번 과도 헌법은 NCPO 의장에게 “개혁, 단결, 화합에 필요하거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어떤 조치도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해 과도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군부가 이를 통제하고 최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5월 쿠데타를 통해 잉락 친나왓 전 총리 정부를 무너뜨린 군부 및 관련자들을 사면하는 조치를 담았다.

프라윳 총장은 오는 9월 말 군에서 정년퇴직하기로 돼 있으나, 예정대로 퇴임할지, 정년을 연기할지를 밝히지 않았다.

쿠데타 주역인 그는 정년을 연기하고 NCPO 의장을 계속 수행하면서, 과도 총리직까지 맡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부는 약 1년 반 동안 사회 안정과 정치 개혁을 추진하고 나서 내년 10월 정도에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대략적인 민정 이양 일정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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