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투표법 개정…4년 후부터 투표연령 18세

일본 국민투표법 개정…4년 후부터 투표연령 18세

입력 2014-06-13 00:00
수정 2014-06-13 1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13일 일본 의회를 통과했다.

일본 여야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근 중의원에 이어 이날 참의원 의결 절차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중 개정법이 공포되면 그로부터 4년 후 국민투표 유권자 연령은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헌법 개정의 최종절차를 규정하는 국민투표법 정비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아베 정권이 구상하는 개헌 프로젝트가 보다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집단 자위권에 이어 전후체제 탈피 프로젝트의 제2탄으로 헌법 9조 개정을 구상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개헌 추진 절차와 관련, 국민투표 제도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혀왔다.

일본 헌법에 의하면 현재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개헌 발의가 가능하며, 국회에서 발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개헌이 이루어진다.

2007년 제정된 국민투표법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권 연령과 민법상의 성인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출 것 등을 검토하도록 법 부칙에 명기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여야가 개정 협의를 벌여왔으나 오랫동안 진척이 없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가 체감온도 40도에 가까운 ‘찜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하철 각 호선 주요 역사 17개 역을 대상으로 오전 8시, 오후 3시, 오후 6시의 온도를 표본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수역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9.3도, 오후 6시 38.1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은 ‘찜통역’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2호선 성수역 또한 24일 오후 39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온도를 기록했으며 조사한 3일간 오전 8시 온도 역시 30도를 넘겨 오후 기록보다는 낮지만, 서울지하철 기준온도(가동기준온도 29℃)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지하역사인 아현역(최고 31.2도), 한성대입구역(최고 31.5도), 서울역(30.5도)도 조사 기간 내 오후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대에도 이미 29~30도를 기록하여 시민들이 온종일 더위에 노출되고 있으며, 실제 체감온도는 측정치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상역사에 비해 지하역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밀폐 구조로 인해 공기가
thumbnail -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