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대신 피자 지급 호주 식당주인에 거액 벌금

임금 대신 피자 지급 호주 식당주인에 거액 벌금

입력 2014-06-10 00:00
수정 2014-06-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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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직원들에게 임금 대신 피자나 청량음료를 준 호주의 식당 주인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호주 국영 ABC방송은 노사문제 중재기관인 공정근로옴부즈맨이 직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멜버른의 식당 주인 루비 챈드에게 33만 호주달러(약 3억 1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멜버른에서 ‘라 포르케타’라는 이탈리아 식당을 운영하는 챈드는 지난 3년간 직원 111명에게 줘야 할 임금 총 25만 8천 호주달러(약 2억 4천만 원)를 지급하지 않고 반값 할인해 파는 피자나 청량음료를 급료 대신 줬다고 옴부즈맨은 밝혔다.

챈드에게 임금을 착취당한 직원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이었으며, 13살짜리 직원도 있었다고 옴부즈맨은 설명했다.

또 직원 대부분은 일하는 동안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고 수습 기간에는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움부즈맨은 덧붙였다.

이는 모두 호주에서는 불법이다. 문제가 된 식당은 2007~2009년에도 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돼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변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방송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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