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결함 현대차, 2천470억원 징벌배상” 美법원평결

“제조결함 현대차, 2천470억원 징벌배상” 美법원평결

입력 2014-05-15 00:00
수정 2014-05-1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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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2011년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현대자동차의 제조결함이 사고 원인이었다고 판단해 2억4천만 달러(2천47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평결했다.

AP통신과 NBC방송 등 미국 주요 언론매체에 따르면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오후 늦게 이런 평결을 내렸다.

이는 2011년 7월 2일 트레버 올슨(당시 19세)과 태너 올슨(당시 14세)이 숨진 교통사고가 현대자동차의 제조 결함 탓에 일어났다고 배심원단이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NBC 보도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2005년형 현대 티뷰론의 조향너클(steering knuckle) 부위가 부러져서 자동차의 방향이 휙 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차를 들이받은 것”이라는 유족 측 주장을 인정했다.

문제의 조향 너클 부품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 쓰였으며 자동차 여러 대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현대자동차 변호인단은 자동차에서 불꽃놀이용 화약이 폭발한 흔적이 있고, 구매 시각이 사고 20분 전으로 돼 있는 영수증이 있는 점을 들어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서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바람에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고가 난 날은 불꽃놀이를 많이 하는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 이틀 전이었다.

배심원단은 또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액으로 현대자동차가 사망자들의 부모들에게 1인당 100만 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주도록 했다.

또 현대자동차가 트레버 올슨의 유족에게 일실수입으로 260만 달러를 배상토록 했다.

다만 평결 내용 중 징벌적 배상 부분이 판결이나 항소 등 향후 절차에서 유지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몬태나는 징벌적 배상의 상한선을 1천만 달러로 정해 놓았으나 다른 지방법원 판사가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법무팀과 상의하겠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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