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일제 징용피해자 배상 판결 “수용못해”

일본정부, 일제 징용피해자 배상 판결 “수용못해”

입력 2013-07-31 00:00
수정 2013-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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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30일 부산고등법원이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은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회견에서 “한일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서 “이에 반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일본국가 입장에서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어 “한국 정부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해결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의 입장은 일관돼 있기 때문에 계속 외교루트를 통해 한국측에 (이러한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고법 민사5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이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의 유족들이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1인당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측은 “판결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징용공 등에 대한 보상은 (한일) 국가간 정식 합의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고 NHK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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