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中노동자 日에 사죄·배상 요구

강제징용 中노동자 日에 사죄·배상 요구

입력 2013-05-15 00:00
수정 2013-05-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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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징용돼 노역에 동원됐던 중국인 노동자들이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다.

14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일본 미쓰비시사 노역 피해자 단체 소속인 장스제(張世傑·89)와 다른 피해자 유가족 및 이들이 선임한 변호사 등 12명은 전날 베이징 소재 주중 일본 대사관을 찾아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했다. 수신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다.

장스제 등은 편지에서 당시 징용된 3765명의 중국 노동자들에게 1인당 10만 위안씩 모두 3억 7650만 위안(약 677억원)을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또 일본 정부가 징용자들에게 가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한편 일본 정부와 기업이 공동 출자해 중국인들을 강제 노동시킨 사실을 적시한 기념비를 일본 내에 세우라고 요구했다. 일본 대사관 측은 요구 사항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신문은 이들이 상하이로 가서 미쓰비시 상하이 대표부와도 직접 협상을 벌일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의 변호사인 캉젠(康健)은 “미쓰비시를 상대로만 손해 배상을 청구했으며 조만간 일본 정부를 향한 손해 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2차 대전 당시 약 4만명의 중국인이 일본에 강제 징용됐으며 이 중 7000여명이 일본에서 사망했다.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중국이 일본과의 외교를 재개하며 체결한 ‘중·일 공동성명’에서 배상권을 포기했다는 점을 근거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제기된 14건의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공동성명이 개인에 대한 배상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며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3-05-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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