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앞두고 10살 소녀 강제연행 파문

중국, 양회 앞두고 10살 소녀 강제연행 파문

입력 2013-03-07 00:00
수정 2013-03-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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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체제 인사 딸이라는 이유로 파출소에 3시간 억류

중국 당국이 양회(兩會ㆍ전인대와 정협) 기간 사회 안정 질서를 유지한다는 미명 아래 10살된 어린 소녀를 불법으로 강제 연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중국 인권 변호사 15명은 반체제 인사 장린(張林)의 10살 된 어린 딸 장안니(張安니<女+尼>)가 최근 ‘불법 납치’돼 파출소에서 3시간 동안 억류된 사건을 극악무도한 아동 인권 침해 사례로 보고 관계자들을 제소할 계획이다.

리완핑(李萬平) 변호사 등은 ‘장안니 강제 연행 사건’ 진상 조사를 위한 변호사단을 구성하고 유례가 드문 이 사건개입에 나섰다. 권력 남용을 일삼고 있는 공안ㆍ정보 기관 요원들에게 따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이다.

중국에서 권력 당국의 아동 인권 침해를 응징하기 위해 변호사들이 전단팀을 구성한 것은 이례적이다. 전단팀은 사건 관계자들을 법정에 세우면 법률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으나 현실적으로 권력 기관을 감싸는 법원의 벽이 높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사복 요원 4명이 지난 달 27일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에서 하교 중이던 장안나를 ‘납치’해 후포산좡(琥珀山庄) 파출소로 끌고 간 데서 비롯됐다. 장양은 이날 오후 8시까지 끼니도 거른 채 파출소에 잡혀 있었다.

장양의 부친 장린은 양회 기간 ‘요주의 인물’로 분류돼 이미 다른 파출소에서 공안의 통제아래 경고를 받고 있었다.

공안은 얼마 후 장린을 딸 장안나와 함께 고향 방부(蚌埠)시로 쫓아 보내 가택 연금시켰다. 장안나는 다니던 허페이의 후포 초등학교에서 방부의 한 소학교로 강제 전학 조치됐다.

파출소 경찰관들은 장안나를 ‘납치’한 사복 요원들의 정체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나 장린은 경험상 그들이 국가안전부 허페이 분국 소속 요원들로 추정하고 있다.

장린 부녀의 사건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 등을 통해 알려지자 많은 네티즌이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장린은 관심을 보인 네티즌들이 국가 안전부 현지 요원들에게 소환돼 경고를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장린은 칭화대에서 핵 물리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후 국가 기관에서 근무하다 지난 1986년 퇴직하고 나서 1989년부터 민주화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장린은 이 때문에 노동교화형에 처해지고 옥살이를 하기도 했으며 2009년 석방 후 즐곧 당국의 엄중한 감시를 받아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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