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주의회, 담배판매 금지법안 통과

호주 주의회, 담배판매 금지법안 통과

입력 2012-08-22 00:00
수정 2012-08-22 14: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0년 이후 출생자에게 전면 판금”

호주의 한 주의회가 2000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일체의 담배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호주 국영 ABC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호주 태즈메이니아 주상원은 2000년 이후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체의 담배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초강력 담배판매 규제법안을 21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00년 출생자가 만 18세가 되는 2018년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호주는 특정 세대 이후에 일체의 담배 판매가 금지되는 첫번째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태즈메이니아 주상원의 이 같은 결정은 호주 연방대법원이 모든 담배회사의 담뱃갑 디자인을 똑같이 하도록 규정한 호주 정부의 ‘담뱃갑 단순포장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지 일주일만에 나왔다.

이번 입법을 주도한 아이번 딘 무소속 의원은 “젊은 세대가 나쁜 습관에 빠져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즈메이니아는 호주 내에서 가장 높은 흡연율을 보이는 주라고 방송은 전했다.

연합뉴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