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금융사기 女갑부 사형유예·재산몰수

中 법원, 금융사기 女갑부 사형유예·재산몰수

입력 2012-05-22 00:00
수정 2012-05-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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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승인 거부로 재심…사형 면할듯

중국 저장(浙江)고급인민법원은 21일 금융사기죄로 기소된 우잉(吳英·31·여)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2년 유예했다고 중국 신화통신(新華通迅)이 22일 보도했다.

법원은 또 정치적 권리를 죽을 때까지 박탈하고 개인 재산 전액을 몰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금모집을 통한 사기 금액이 막대하고 피해자들에게 그만큼 커다란 손실을 안겨줬다”며 “더욱이 국가적 금융위기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힌 점을 고려해 법에 따라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장고급법원은 지난 1월 우잉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으나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이를 승인하지 않고 지난달 20일 이 사건을 되돌려 보냄에 따라 재심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우잉 사건이 각종 여론 매체와 사회 각계로부터 큰 관심을 받는 만큼 법에 따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사형 선고에 대한 재고 입장을 밝혀왔다.

우잉은 높은 이자를 미끼로 내세운 피라미드식 자금 모집 방법으로 7억7천만위안(약 1천386억원)을 모았으나 이 중 3억8천만위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에서는 최고인민법원의 최종심이 있어야 사형 집행이 가능하다.

이번에 우잉에 내려진 사형 집행 유예는 중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유예 기간 강제 노동을 시키며 죄수의 태도를 평가한 뒤 사형 집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우잉에 대한 사형 선고 이후 중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사형제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했던 점으로 미뤄 사형 집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우잉은 2006년 자산 규모가 360억위안에 달해 후룬(胡潤)리서치그룹이 선정한 ‘중국 100대 갑부’ 명단에서 68위를 차지하는 등 자수성가한 젊은 여성 갑부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으나 2007년 금융 사기 혐의로 체포되면서 성공신화는 막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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