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사 시험 중 모유 수유 편의 제공 판결

美,의사 시험 중 모유 수유 편의 제공 판결

입력 2012-04-14 00:00
수정 2012-04-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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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주 의사 시험에 응시하는 모유 수유 수험생들에게 특별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고 13일 판결했다.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의 로드릭 아일랜드 대법원장은 만장일치로 내려진 판결문에서 “의사 시험이 오랜 시간 치러진다는 면을 감안해 이번 사건을 아이들에게 젖을 물리는 엄마들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기회로 삼는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원고인 하버드대 의과대학 출신 소피 쿠리어는 2007년 9시간이나 되는 의사 시험 시간 중 모유를 아이에게 수유하더라도 정해진 휴식시간인 45분 이상을 쉴 수 없다는 미국 국가의료시험관위원회(NBME)의 결정에 불복해 제소했다.

당시 NBME는 쿠리어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받은 만큼 장애인법에 따라 시험 일정을 조정해 분리된 방에서 다른 날에 추가로 시험을 치를 수는 있으나 모유 수유는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쿠리어는 당시 4-5개월 된 딸에게 모유를 먹이려면 일반 휴식시간인 45분으로는 부족하다고 추가 휴식 시간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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