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폭로 매닝, 기소인부 절차 거부

‘위키’ 폭로 매닝, 기소인부 절차 거부

입력 2012-02-24 00:00
수정 2012-02-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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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에 미국 국무부 전문을 유출한 혐의로 수감된 브래들리 매닝 일병은 23일(현지시간) 열린 청문회에서 자신과 관련한 기소 인부절차를 거부했다.

매닝 일병 측은 이날 메릴랜드주 포트미드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 같은 의사를 밝히고 군사법정의 배심원 또는 판사 단독 재판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결정하지 않았다.

기소 인부절차란 기소 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여부를 묻는 과정으로, 이 절차에서 피고인은 유죄나 무죄의 답변을 하게 된다.

미국 군사법정에서 피고는 재판 시작 전까지 기소 인부절차 개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정보분석병으로 일했던 매닝 일병은 72만건의 비밀 외교 전문과 군사 문서 유출, 이적 행위 등 22개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5월부터 수감된 매닝 일병은 이적 혐의로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혐의로는 최고 15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매닝 일병의 변호인은 그동안 동성애자인 그가 군부대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으며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국무부 문서는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항변해왔다.

매닝 일병에 대한 군법회의의 공식 절차로 시작된 이날 청문회는 드바이스 린드 판사(대령) 주재로 50분간 이어졌으며 초기에 그에 쏠린 관심과는 달리 취재기자를 포함해 20여명이 지켜봤다.

향후 재판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5월 청문회가 재차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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