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96%, 정년 60세 이상

日기업 96%, 정년 60세 이상

입력 2011-10-25 00:00
수정 2011-10-2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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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법 정착… 후생성 “65세 연금 지급 추진”

일본 기업 가운데 정년이 60세 이상인 곳이 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NHK방송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종업원 30명 이상의 민간 기업 42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년 제도를 도입한 기업 가운데 정년을 60세로 설정한 기업은 82%, 65세 이상으로 설정한 기업은 14%로 집계됐다. 후생노동성은 일본 기업의 정년을 높여 2025년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본 기업 가운데 65세 정년은 종업원 100명 미만 기업에서는 17%에 이르지만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에서는 3%에 머물고 있다.

1994년부터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일본은 65세까지의 고용을 기업들의 ‘노력 의무’로 규정하는 고용안정법 개정안을 2000년 통과시켰다. 이어 2006년 4월에도 관련 법을 개정해 ‘정년 연장’이나 ‘계속 고용제도’ 도입을 기업에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일본 기업 가운데 일부는 사내 규정을 변경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법적 정년을 초과한 고령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후생노동성도 기업들에 근로자들이 연금 수급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라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정년을 연장하면 젊은 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다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어 기업들이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정년이 60세로 보장돼 있다. 민간 기업 근로자의 정년 보장은 지난 3월 노사정 합의 결렬로 무산됐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1-10-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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