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매체 “간도협약 무효”에 민감 반응

中 매체 “간도협약 무효”에 민감 반응

입력 2011-09-21 00:00
수정 2011-09-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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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매체들이 한국 외교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포함된 1909년 일본과 청의 간도협약이 무효라는 내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외교부의 국정감사 자료의 내용이 보도되자 중국의 증권지성(證券之星)을 비롯한 일부 매체들은 21일 ‘한국이 돌연 옌볜(延邊)이 중국 영토에 속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들 매체는 외교부의 국정감사 자료 내용을 상세히 전한 뒤 간도가 한국에 속한다는 문제는 한국 민족주의자들이 여러 차례 제기한 주장이라면서 최근에는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회수해야 하며 민간단체들은 국제법정에 이 문제를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친중국 성향의 홍콩 문회보는 20일 ‘한국이 중국 북동부 일부 영토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선언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외신보도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의 국정감사 자료는 간도협약이 무효이며 중국 옌지(延吉)를 포함한 지역의 주권이 응당 한국에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환구시보(環球時報)는 한국외교부에 취재한 결과 담당자는 간도협약이 무효라는 주장은 한국정부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밝힌 뒤 “한국정부가 옌볜지구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부는 그런 종류의 관점을 갖고 있지 않다”라며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한국 외교부는 1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주호영(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강압을 통해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1905년 을사조약은 무효”라면서 “일본이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청(淸)과 체결한 간도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ㆍ청 간 간도협약은 제3국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한 국제조약”이라면서 “그 자체로 주권침해라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그러나 “간도협약이 무효라고 해서 곧바로 간도 영유권이 우리 정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간도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역사ㆍ국제법ㆍ정치외교적 측면에서 신중히 다뤄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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