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리콜 도화선 급발진 사고 도요타 1000만弗 배상

대규모 리콜 도화선 급발진 사고 도요타 1000만弗 배상

입력 2010-12-25 00:00
수정 2010-12-2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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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자동차 대규모 리콜 사태의 도화선이 됐던 미국 샌디에이고 급가속 교통사고의 합의금이 1000만 달러(약 115억원)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고 로스앤젤레스(LA) 타임스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 주 고속도로 순찰대 경관 마크 세일러가 운전하던 도요타 렉서스 차량이 시속 120마일(약 193㎞)로 급가속돼 결국 그를 포함한 가족 4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로 도요타 자동차의 급가속 문제가 제기됐고, 이는 결국 대규모 리콜 사태로 이어졌다.

도요타와 유족은 지난 9월 합의 당시 합의금 액수를 비밀에 부치기로 약속하고 LA 카운티 법원에 합의금 비밀 유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 20일 이를 기각하자 세일러 경관에게 차를 렌트했던 딜러 밥 베이커의 변호사가 금액을 공개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0-12-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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