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민정수석/박홍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민정수석/박홍기 논설위원

박홍기 기자
입력 2016-11-01 22:40
수정 2016-11-0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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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은 흔히 조선시대 대사간(大司諫)에 비유된다. 사간원의 수장인 대사간은 정3품 당상관(장관급)이다. 국왕에 대한 간쟁(諫諍)이 주된 소임이었다. 국왕의 옳지 못한 처사나 잘못을 비판하는 역할을 맡았다. 민정(民情)을 살펴 국왕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국왕 친인척의 과오나 비행 여부도 관리·감독했다. 견제가 많은 만큼 위험 부담도 컸다. 원칙과 상식, 소신과 배짱이 요구될 수밖에 없던 이유다.

민정은 ‘백성들의 사정과 생활형편’을 뜻한다. 넓은 의미에서 민심(民心)이다. 민정수석의 활동 영역은 대사간과 비교할 수 없이 포괄적이다. 청와대 밖 세상, 즉 민심과 여론의 동향을 제때 포착해 국정에 반영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다.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좇고 인사 자료를 검증하는 데다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을 컨트롤하고 있다. 인사와 정보, 공권력 등 국정 전반을 다루는 것이다. 정권의 실세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까닭에 역대 대통령들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민정수석에 앉혔다. 당연하다.

민정수석실의 권한은 대통령에 따라 차이가 났다. 노태우 정권은 1990년 분리돼 있던 민정수석실과 사정수석실을 민정수석실로 통합해 검찰 출신을 수석에 임명했다. 군에서 검찰로의 권력 이동이다. 김대중 정권은 출범 직후 민정수석을 없앤 뒤 민정과 사정비서관으로 직제를 개편해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이관했다. 하지만 1999년 ‘옷로비 사건’을 겪자 민정수석을 부활시켰다. 노무현 정권은 검찰 경험이 없는 문재인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발탁했다. 역대 민정수석은 검찰의 몫으로 여겨졌던 탓에 파격이었다. 노 정권의 경우, 민정수석 4명 중 1명만 검찰 출신이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들로만 기용했다.

업무는 과중하다. 두 차례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리하다 보니 민정수석 1년 만에 이를 열 개나 뽑아야 했다. 재미있는 건 이를 뺀 개수가 직급에 따라 차이가 났다는 거다”라는 말로 민정수석실의 업무 부담을 회고한 적이 있다. 과거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민정수석의 독대는 낯설지 않았다. 또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 잡음이 생기면 민정수석이 책임을 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검증 실패를 떠안았다.

박 대통령은 최근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곽상도, 홍경식, 김영한, 우병우 등 4명의 민정수석 후임이다. 숱한 의혹 속에서도 버티던 우 전 수석도 국정 농단이라는 전대미문의 최순실 게이트 앞에서 끝내 무너졌다. ‘역대 최악’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은 우 전 수석은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최 신임 수석의 역할이다. 현 국정 난맥상을 초래한 우 전 수석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민심을 똑바로 봐야 가능하다.

박홍기 논설위원 hkpark@seoul.co.kr
2016-11-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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