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미의 인권에 동그라미] 사이버안보법안은 폐기해야/디케 변호사

[김보라미의 인권에 동그라미] 사이버안보법안은 폐기해야/디케 변호사

입력 2022-02-09 20:30
수정 2022-02-10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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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미 디케 변호사
김보라미 디케 변호사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 4일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2건만을 심사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를 열었다. 대선을 앞두고 이례적인 일이다. 청와대 관계부처회의에서 국정원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국가정보원 개혁 방향과 거꾸로 간다며 우려했던 법안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 의원 안은 국정원에 그간 금기시됐던 국내 민간 영역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추적 권한까지 주고 있어 민간 정보통신망을 사찰·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안고 있다.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이 정보보안 업무 전체를 맡는 것은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우리와 비슷한 정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호주, 네덜란드 등을 포함해 세계적으로도 사이버보안의 총괄 및 조정은 일반 부처나 대통령직속기구 등에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외에서 정보기관들이 사이버보안 업무의 총괄 및 조정 업무를 맡지 않는 것은 빅브러더가 될 수 있는 인권 침해 문제와 함께 관련 업무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작년 10월 보고서에서 “정보기관이 정보보안을 총괄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드문 일로 빅브러더가 될 우려가 있으며, 정보기관의 역할 강화에 대한 정치사회적인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이버 영역은 민간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 네트워크의 운영, 기술 개발 등은 국가가 아니라 민간의 자율적인 투자와 혁신을 통해 지금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행성을 바탕으로 한 국정원에 민간 기업 그리고 국내 민간인들의 내부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소름 끼치는 일이다. 국정원은 외부 감독도 쉽지 않다. 즉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은 민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이 전면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일이다.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역시도 최근 국정원의 불투명성이 심각하다며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 방문 이후 작성한 지난해 6월 25일자 보고서는 “최근의 국정원법 개정에는 특별보고관의 권고안들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법률에 근거하든 관행이든 간에 국정원의 불투명성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다.

국정원 감시의 법적 근거와 규제 프레임워크는 부적절한 만큼 시급하고도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국회 정보위조차도 국정원의 효과적인 감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위한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정보위의 법안 논의는 이러한 방향의 개선은 도외시한 채 반대 방향의 개악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청와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뒷짐지지 말고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대해 명백하게 폐기할 의사를 밝혀야 한다. 다른 대선후보들도 같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2022-02-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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