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규제 베를린 ‘월세 상한제의 역설’ 타산지석 삼아야

섣부른 규제 베를린 ‘월세 상한제의 역설’ 타산지석 삼아야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22-02-22 20:04
수정 2022-02-23 04: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월세 동결→임대주택 공급 급감
임차인 몰려 외곽 월셋값 급등
獨 헌재 ‘월세 상한제’ 무효 판결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정부의 섣부른 규제가 어떤 부작용를 낳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 베를린시의 ‘월세 상한제’다. 임대료가 가파르게 오르자 시는 2019년부터 5년간 임대료 동결 정책을 강행했다. 규정을 어기면 우리 돈 6억원 이상의 벌금을 물리는 강력한 제도였다. 하지만 독일 헌법재판소는 시의 이 같은 월세 상한제가 과도하다며 무효 결정을 내렸다. 연방정부 법률에 임대료 제한 관련 규정이 있는데 베를린 시가 추가로 상한제를 만든 건 무효라는 게 판결의 취지였다.

하지만 현지에선 상한제 도입이 부른 역작용 때문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었다고 한다. 임대료를 동결하자 시내 월셋값은 11% 급락했지만 베를린시 임대주택 공급량이 반토막 났다. 그러자 수요자들은 시내 밖으로 눈을 돌렸고, 시 외곽 월셋값은 10% 넘게 급등했다. 정부의 섣부른 개입이 임차인들을 시내 밖으로 내몰면서 월세 부담은 그대로 지게하는 악수로 작용한 것이다.

베를린시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던 유럽의 다른 대도시들과 달리 최근 10년간 꾸준히 성장했다고 한다. 매년 4만명씩 인구가 유입되면서 주택 수요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시가 공급대책이 아닌 손쉬운 월세동결 카드를 선택함으로써 실패를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베를린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뒤 이어진 전세 실종 사태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2022-02-2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