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됐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쟁점 법안으로 기록됐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법안으로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대주주 중심의 불투명한 경영이 빚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낙하산 감사 임명을 견제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도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쏟아지는 재계의 우려를 기득권 보호 논리로만 치부해서는 곤란하다. 3%룰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강화가 결합되면 무분별한 소송이나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기업이 무방비로 노출되거나 배임죄가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개정법은 ‘회사’에 대해서만 지우던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했는데, 문제는 주주 간에도 이익이 상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주주와 소액주주,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어 장기 연구개발(R&D) 투자나 고용 안정책이 일부 주주에게는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경영진이 소극적 결정을 내린다면 모든 주주가 손실을 입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에너지 공기업에서는 주주 충실의무 규정이 공공요금 인상의 새로운 논리로 작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나마 여야 논의로 집중투표제 개정이 유예된 것은 파괴적 영향을 완화할 안전장치가 작동한 결과다. 소액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 연합이 대주주 의중과 다른 이사를 선출할 수 있게 해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다.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배임 요건 명확화, 업종별 차등적용 등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 부작용을 해결하는 섬세한 대책들이 동반돼야만 ‘코스피 5000’ 시대는 열릴 것이다.
2025-07-0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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