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장후보추천제’ 개선 없는 확대 신중해야

[사설] ‘법원장후보추천제’ 개선 없는 확대 신중해야

입력 2022-12-06 20:18
수정 2022-12-07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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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2년 2회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5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2년 2회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그제 전국법관대표회의 최대 이슈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였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란 일선 판사들이 2~3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이들 중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장 인사권을 민주적으로 나누겠다”며 2019년 도입해 올해까지 13개 법원에서 시행됐다. 내년에는 전국 20개 법원으로 확대된다. 판사들이 소속 법원의 장을 추천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의견을 법원장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사법개혁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의 자문기구인 법관회의가 추천제 개선을 요구하며 김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아이러니하다. 판사들은 “비위 전력 등 사유가 없는 한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달라”고 의결했다. 최다 득표 후보를 임명하지 않거나 후보군 이외의 인물을 법원장으로 앉힌 김 대법원장을 겨냥한 요구다. 게다가 내년 9월 퇴임을 앞둔 김 대법원장이 측근의 ‘알박기 인사’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면서 후임 대법원장에게 법원장 임명권을 넘겨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은 김 대법원장의 추천제 무시 때문만이 아니다. 일선 판사들이 후보를 추천할 권리를 갖게 되자 후보군에 끼려는 법관들이 정치판 못지않은 선거운동을 벌이는 등의 폐단이 두드러진 탓도 크다.

추천제를 폐지하고 대법원장이 전처럼 인사권을 가지되 열린 인사 심의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법원장 임명에 판사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과정에 흠결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본래 취지를 따르지 않는 대법원장, 인기투표로 변질된 운용상의 폐해가 문제일 뿐이다. 추천제 확대 전에 이런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법원 내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다.

2022-12-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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