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BTS 병역특례, 인구 급감·공정 고려하면 신중하길

[사설] BTS 병역특례, 인구 급감·공정 고려하면 신중하길

입력 2022-09-20 20:32
수정 2022-09-2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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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탄소년단 등 국익에 기여한 대중예술인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방탄소년단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모습.  연합뉴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탄소년단 등 국익에 기여한 대중예술인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방탄소년단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모습.
연합뉴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제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에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BTS 등 국익 기여도가 큰 대중예술인에게도 체육인과 순수예술인처럼 병역특례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단순히 현행 병역특례제의 취지만 따지자면 국익 기여도가 압도적인 BTS에게 혜택을 주는 게 합당해 보인다. 그러나 병역특례 자체에 대한 시선이 따갑고 병역자원이 급감하는 현실에서 병역특례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

김 의원 등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의뢰로 실시된 대중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에 대한 리얼미터의 설문조사(찬성 60.9%, 반대 34.3%)를 내세우고 있다. 앞서 다른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BTS 대체복무 전환’에 대해 67%가 동의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신문은 얼마 전 국방부가 병역특례 여론조사를 시사하자 국방의무를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조사기관이 국방위로 바뀌었다고 달라질 건 없다.

게다가 설문조사 항목에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체복무 전환’이란 표현을 써서 마치 공익근무·산업기능요원처럼 꼬박 복무하는 듯한 오해를 준다. 그러나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는 4주 기초훈련 후 사회봉사 시간만 이수하면 돼 병역 면제에 가깝다. 지난 4일 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선 ‘BTS 병역특례’에 40.1%만 찬성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축소 중인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병역자원 급감과 병역 이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가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에게 병역의무는 공정성과 형평성의 바로미터다. 정치권이 진정 국방 백년대계와 공정성을 고민한다면 국방부와 병무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2022-09-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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