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억울함 줄여야

[사설] 국민연금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억울함 줄여야

입력 2022-07-24 20:32
수정 2022-07-2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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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를 앞두고 피부양 자격 유지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수령액을 줄이려는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한 시민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하는 모습.  연합뉴스
오는 9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를 앞두고 피부양 자격 유지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수령액을 줄이려는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한 시민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하는 모습.
연합뉴스
요즘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 추가 납부 중단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친다고 한다. 연금을 당겨 받아 수령액을 줄이려는 이들도 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정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상당수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돼 월 15만원가량의 건보료를 내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든 소득을 줄여 건보료 부담을 덜겠다는 고육지책인 셈이다. 그동안 정부는 은퇴자들에게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수령액을 늘리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따랐다가 외려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직장 은퇴자들의 경우 공적연금과 금융소득 등 연소득이 3400만원(월 283만원)을 넘지 않으면 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보료를 따로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연소득 2000만원(월 167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 자격이 박탈된다. 기준 강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총 27만 3000명에 이른다. 이들의 건보료 부담액은 평균 월 14만 9000원으로 추산된다. 아파트 한 채 외 별다른 재산이 없는 은퇴자들에게 15만원은 생활에 큰 타격을 줄 만한 거액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게 하는 원칙에 따라 건보료 체계를 개편하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공적연금 체계와 충돌해 은퇴자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연소득이 2000만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초과액이 아닌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방식도 공정하지 않다. 정부가 내년 8월까지 건보료를 80% 감면해 주고 점차적으로 부담액을 늘린다고 하지만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은퇴자들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빈틈을 메꿔야 한다.

2022-07-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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