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변보호 외침에도 여성 희생 못 막은 한심한 경찰

[사설] 신변보호 외침에도 여성 희생 못 막은 한심한 경찰

입력 2021-11-21 22:20
수정 2021-11-22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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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혀 20일 오후 서울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혀 20일 오후 서울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주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30대 여성이 서울 중심가의 오피스텔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다. 숨진 여성은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나 긴급 호출을 했으나 도움을 제때 받지 못했다. 스마트워치의 위치 추적에 혼선을 빚은 경찰은 신고 후 12분이나 지난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고, 보호를 요청한 여성은 이미 치명상을 입은 뒤였다.

경찰은 “시범 운영 중인 새 위치 추적 시스템의 한계로 초동 대응이 늦어졌다”며 시스템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더군다나 숨진 여성은 그동안 여러 차례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사실 등을 경찰에 알렸지만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것 말고는 별다른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 15일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출동 경찰관 2명이 어설프게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가 관할 경찰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출동한 경찰관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에 하루 만에 1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다.

기강해이도 심각하다.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간부가 근무 시간을 조작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구에서는 20대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다른 경찰관에게 붙잡히기도 했다. “이런 경찰에 민생 치안을 맡길 수 있냐”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수사권 조정 이후 권한은 커졌지만 경찰 기강은 더 해이해졌다는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을 김창룡 경찰청장을 비롯한 수뇌부가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렸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안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은 이번 두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준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21-1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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