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줄대기’ 공직자, 선거중립 훼손 엄벌에 처해야

[사설] ‘대선 줄대기’ 공직자, 선거중립 훼손 엄벌에 처해야

입력 2021-09-09 20:34
수정 2021-09-1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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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정치권 줄대기’ 논란이 시끄럽다. 여야가 대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부처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시·요청하고, 정부 부처는 정책 제언을 빌미로 자체적 민원을 해결할 정책을 정치권에 보낸다. 그 과정에서 정치권과 관료사회가 유착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최근 열린 산업부 내부의 ‘미래정책 어젠다 회의’에서 비롯됐다. 박진규 1차관이 일부 직원에게 차기 정부에서 이행할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대선 후보 확정 전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이다. 박 차관은 ‘대선 캠프가 완성된 후 의견을 내면 늦다’거나 ‘정치인들이 쓰는 기법처럼 목표 지향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시했단다. 정부 정무직 공무원이 특정 캠프 소속 정치인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자체도 비슷하다. 대전시 역시 지역 개발과제 16개를 작성해 각 정당의 대선 후보에게 제시했고, 충북도를 포함해 대부분 지자체들이 자신들의 정책 과제를 각 캠프에 발송했다고 한다. 정책을 이유로 차기 정권에 줄대기를 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이유다.

사안의 중대성을 뒤늦게 인식한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박 차관의 지시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 차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질책했다. 정부도 어제 부랴부랴 관계 차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공직사회는 특정 정파·정당을 위해 일할 수 없다. 공무원이 차기 정권에 기웃거린다면 국민의 봉사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게 된다. 법으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엄중하게 지워 놓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불개입 원칙은 훼손될 수 없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다. 국민 세금으로 존재하는 공직사회의 탈법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 관련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응분의 처벌을 해야 한다.

2021-09-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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