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용구 차관 멱살잡이, 특가법 미적용도 폭력도 문제다

[사설] 이용구 차관 멱살잡이, 특가법 미적용도 폭력도 문제다

입력 2020-12-21 20:14
수정 2020-12-22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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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초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단순폭행죄에 해당하는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 대상인지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 차관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보고 형사입건 없이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법조 일각에서는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2015년 개정 특가법을 적용했어야 한다며 경찰이 이 차관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정 특가법은 운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했고,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해 놓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해 놓았는데 경찰이 실력자들 앞에서 풀보다 더 빠르게 눕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이 차관 폭행 사건의 쟁점은 ‘기술적’으로 특가법을 적용할 것인가 여부에 달려 있지 않다. 한국 사회가 언제부터 차관이라는 정무직 공무원이 저지른 폭행사건에서 그 죄질의 경중(輕重)을 따지는 데만 몰두하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 주취자의 대중교통수단 운전기사 폭행은 매우 흔한 범죄인 것이 현실이고, 경찰서마다 매일이다시피 발생하는 사건에 예외 없이 특가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있던 지난해 8월, 법무부는 ‘도로 위 폭력행위 엄정대응’이라는 보도자료도 냈다.

지금 이 차관이 특가법 논란의 그늘에 숨는다면 고위 공직자가 지녀야 할 올바른 자세가 아닐 것이다. 다른 부처도 아닌 법무부다. 법무부 홈페이지의 ‘부처 소개’에는 ‘법무부의 임무’를 ‘인권옹호와 법질서 확립’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질서 확립이 임무인 부처의 차관이 폭행 시비에 연루됐다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코로나19 와중에 수입은 줄었는데 감염공포에 떨면서도 핸들을 잡을 수밖에 없는 택시기사다. 술 마시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이 법무부의 또 다른 임무인 인권옹호에 충실한 것인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 차관은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라.

2020-1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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