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신속하고 공정하게 탄핵심리 진행하라

[사설] 헌재, 신속하고 공정하게 탄핵심리 진행하라

입력 2017-01-03 23:04
수정 2017-01-0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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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헌재의 집중심리 협력해야 공권력과의 맞대결로 비쳐선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첫 공개 변론이 어제 오후 열려 9분 만에 끝났다. 공개 변론은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조기 종료됐지만 역사적인 탄핵 심판의 첫발을 뗀 것이다.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박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지 25일 만이다. 헌재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탄핵 심판을 위한 준비절차기일까지 가졌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모두 발언에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탄핵 심판의 대원칙을 밝혔다. 또 “헌법 질서에서 가지는 엄중한 깊이”라며 사건의 의미를 규정했다. 박 소장은 그제 시무식에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결론”을 강조했다. 헌재는 헌법 정신에 따라 최대한 빨리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 정지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차대한 사안임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미 대리인을 통해 밝혔듯 공개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리인단의 변론만으로도 충분한 만큼 굳이 당사자 출석이 불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범죄 피의자로 비칠 수 있는 박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한 판단일 것이다. 2004년 3월 30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첫 변론에 불출석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쟁점 5가지는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집약될 수 있는 노 전 대통령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등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 농단,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모금 등 어느 것 하나 인정하는 게 없다.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속속들이 드러나는 혐의마저도 철저히 부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혹을 해명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 권리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른다. 박 대통령은 특검에 앞선 검찰의 수사 요청을 거부하더니 헌재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일방적으로 해명한데 이어 앞으로도 더 그런 기회를 가질 뜻도 내비쳤다.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다.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존중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공권력과의 맞대결, 장외투쟁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새해가 밝았는데도 혼란스런 시국을 걱정하는 국민을 저버리는 행태와 같다.

박 대통령은 헌재의 심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모든 의혹이나 혐의를 부정하려면 헌재에 당당하게 나와 “철학과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했다”고 밝히는 게 옳다. 특검의 수사에서도 마찬가지다. 헌재는 다음달까지 1주일에 한두 차례씩 집중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되 수용하지 않는다면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바라는 바다. 박 소장이 모두 발언에서 언급한 아주 공평하고 지극히 바르다는 대공지정(大公至正)의 길이기도 하다.
2017-01-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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