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거부권’ 부담 안기는 포퓰리즘 입법

[사설] ‘대통령 거부권’ 부담 안기는 포퓰리즘 입법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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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대선 정국에 쏠린 사이 지역구 민원성 법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민생’ 법안이라지만 나라살림을 거덜낼 소지가 있거나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입법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전국적으로 버스 파업을 초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전 국민이 겪는 불편이나 버스업계 종사자보다는 택시업계 종사자의 목소리가 높다는 이유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켰다.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법률’이라는 비난여론에 밀려 폐기처분했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과 지자체 단체장은 생색만 내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국방부에 떠넘겼다. 이전에 따른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용도 문제지만 이전지 선정을 둘러싸고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통과시킨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미 발생한 부도뿐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부도까지 모두 정부가 책임져라는 내용이다. 최대 14조원이나 든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 원칙을 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중앙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라는 식이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발생한 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농어업인 지원에 쓰도록 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도 산출 불가능한 순이익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로서는 ‘한 건’ 했다고 떠벌릴지 모르지만 모두가 지난 18대 국회에서 ‘함량 미달’로 폐기됐던 법률이다.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해야 하지만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입법권까지 허용해선 안 된다고 본다. 국익보다는 특정 이익단체의 입김에 휘둘려 입법권을 남용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더구나 임기말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라는 부담까지 떠넘겨서야 되겠는가. 이번 대선의 으뜸 화두는 ‘정치 쇄신’이다. 그런데도 헌정사상 최악이었다는 18대 국회의 악습을 되풀이할 건가.

2012-1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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