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 보험가입 막는 상법 732조 손질해야

[사설] 장애인 보험가입 막는 상법 732조 손질해야

입력 2012-11-09 00:00
수정 2012-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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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으나 장애인들의 보험 가입은 여전히 하늘의 별따기다. 엊그제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상법 732조를 근거로 장애인들의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여러 가지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가 하면 보험 가입 기준이나 심사기준을 까다롭게 해 장애인 스스로 보험 가입을 포기하도록 만든다. 이 때문에 장애인의 민간보험 가입률은 33.4%로 비장애인(69.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법 732조가 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와의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 것은 의사능력이 약한 이들이 보험사기사건에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 규정을 확대해석해 모든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악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위기대응능력이 떨어져 수지타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다. 보험사들의 이러한 이기적인 행태로 인해 장애인들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에 장벽을 쳐선 안 된다.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과의 상관관계, 보험가입 위험률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상법 732조는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국회는 법 개정에 나섰으나 정쟁에 밀려 매듭을 짓지 못했다. 국회와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법이 원활히 개정될 수 있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상법이 개정되면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들은 장애인들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보험사들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걷어내고 타당한 보험 가입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2-1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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