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먹튀’논란 접고 이젠 론스타 떠나 보내자

[사설] ‘먹튀’논란 접고 이젠 론스타 떠나 보내자

입력 2011-10-07 00:00
수정 2011-10-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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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어제 파기환송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론스타에도 유죄가 선고됐다. 파기환송된 사안이라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는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금융위는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즉시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향후 일정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보유지분(51.02%) 중 10%를 초과하는 41.02%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1월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한 하나금융지주가 인수 마무리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8월 2조 1548억원에 외한은행을 인수한 뒤 고율 배당과 일부 지분매각 등을 통해 원금 회수 외에도 7000여억원을 더 챙겼다. 여기에 매각대금 4조 4000여억원을 더하면 5조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게 된다. 론스타가 한국 철수를 결정한 뒤 지난 4년여 동안 ‘먹튀’(먹고 튄다)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이유다. 이러한 국민정서에 편승해 일부 시민단체 등은 론스타가 차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고, 금융당국은 책임 추궁을 우려해 몸사리기에만 급급했다. ‘국민정서법’과 ‘변양호 신드롬’이 론스타 처리의 발목을 잡으면서, 오히려 론스타의 배만 더 불려주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 와중에 외환은행은 시장점유율과 주가가 폭락하는 등 경쟁력이 곤두박질쳤다.

대규모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정서는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뛰어넘어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든가, ‘먹튀’를 돕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저지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속이 쓰리더라도 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우리식대로 살겠다고 문을 닫아 걸지 않는 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이젠 론스타를 떠나보내는 게 현실적이다. 다만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른 만큼 론스타 사태가 남긴 교훈만은 반드시 되새겨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하루빨리 끌어올려야 한다. 외국계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실력을 쌓는 길밖에 없다.
2011-10-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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