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참에 흥정식 최저임금 결정방식 바꾸자

[사설] 이참에 흥정식 최저임금 결정방식 바꾸자

입력 2011-07-14 00:00
수정 2011-07-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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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저임금 노동자나 중소·영세 사업주의 최저 보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이 마침내 타결됐다. 노사 위원들이 동반사퇴하는 초유의 파행을 겪은 끝에 법정 시한을 14일이나 넘겼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종 조정안 범위(시급 4580~4620원)에서 노동자 측은 협상안 제시를 거부한 반면 사용자 측은 하한선을 제시했다고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사퇴의사를 밝혔던 사용자 측이 표결에 참석한 것은 국민 기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벼랑 끝 대치-파행-노사 일방 퇴장 속 표결’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해온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노사 양측은 각각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지만 노사 힘겨루기의 연장선상에서 최저임금도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87년 최저임금위가 출범한 이래 한번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 적이 없다. 노동계는 최저생계비나 평균임금을, 사용자 측은 영세사업주의 지불능력을 잣대로 들이밀었다. 양측의 잣대가 다르니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라는 법 제정 취지는 뒷전으로 밀린 채 해마다 대립과 파행을 되풀이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한나라당의 홍사덕 의원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까지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현재 40%를 약간 웃도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해마다 1~2% 포인트가량 높여 목표연도에는 50%까지 올리자는 안이다. 노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영세사업주에게는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평가된다. 노사정위원회가 이러한 방안을 놓고 고민해볼 것을 권고한다.

2011-07-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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