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제까지 후진국형 입양정책 고집할 건가

[사설] 언제까지 후진국형 입양정책 고집할 건가

입력 2011-05-10 00:00
수정 2011-05-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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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은 지난 역사가 아니다. 1년에 1000여명, 하루 3명이 여전히 해외입양길에 오른다. 세계 5위다. 국가 경제규모 12위, 경제원조를 받다 원조를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나라,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입양 현실이다. 지난 60년간 해외로 입양된 한국인은 20만명.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아이들을 배 곯리지 않고 따뜻한 가정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의 국격을 내세우면서도 입양문제에서만은 후진성을 벗어던지지 못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더욱이 한 사람의 여성이 불과 1.21명을 출산, 저출산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입양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의식과 맞닿아 있는 치부다. 이른바 미혼모의 아기 90%가 해외입양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입양은 미혼모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암묵적 인식이 그 밑바탕에 있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법적·정책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범주에 이들의 자리는 없다. 입양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명칭에서 보듯 입양을 촉진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입양 아동과 부모의 소외를 방치해선 안 된다. 어쩔 수 없는 입양이라도 가정법원의 허가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입양인에겐 추후 자신의 입양정보 접근권을 부여하는 등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 국제입양협약에도 가입해야 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부당한 국제입양을 막고 입양아동의 안전을 위해 1993년 체결됐다. 현재 78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이 국제협약 가입을 한사코 미루는 것은 안전망이 절실한 국민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일은 여섯번째 맞는 입양의 날이다. 더 이상 해외입양은 안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011-05-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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