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장이 왜 검사장들에게 1억원을 돌렸나

[사설] 총장이 왜 검사장들에게 1억원을 돌렸나

입력 2011-04-06 00:00
수정 2011-04-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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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열린 검사장 워크숍에서 참석자 45명에게 200만~300만원씩 든 돈 봉투를 나눠 줬다고 한다. 봉투 뒷면엔 ‘업무 활동비, 검찰총장 김준규’라고 적혀 있었고, 총액은 1억원에 가까운 9800만원으로 알려졌다. 요즘엔 기업에서도 사장 명의로 직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을 제 주머니 속 돈을 꺼내 주듯 했다니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검찰의 조직 문화가 사려 깊지 못하고 권위주의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총장의 통치자금’이란 말도 그런 풍토에 대한 비아냥이다. 김 총장은 2009년 11월 기자들과 저녁을 같이하는 자리에서도 일부 기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50만원씩 든 봉투를 건넸다가 기자들이 봉투를 돌려주는 바람에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

워크숍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은 검찰 본연의 임무인 부패수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옳은 말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미묘한 시점에 그런 자리를 만들어 격려성 업무활동비를 지급한 것은 로비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도 있다. 또한 그 전에 스스로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자리에 검찰 정책자문단으로 참석한 소설가 김훈씨도 “검찰에 대한 불신의 원인은 내부에 있다.”는 뼈아픈 말을 했다고 한다.

밀실 행정과 불투명한 예산 집행은 부적절한 조직 운영으로 연결된다.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는 올해에도 189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일선의 업무활동비는 검사장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해당 검찰에 자동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정치권만 탓해선 안 된다. 스스로 성찰하지 않으면 국민을 위한 검찰은 말 장난일 뿐이다.
2011-04-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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