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병철 논설위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우선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범위 축소를 제안해 또 다른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기왕 김영란법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당초의 안대로 가는 게 맞다. 문민정부 때 도입한 금융실명제법 적용을 ‘돈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듯이 김영란법도 하위직을 남겨두고 고위직부터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
김영란법이 제정되면 관피아의 적폐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건 분명해 보인다. 김영란법을 기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는 연고(緣故)에서 비롯되는데 김영란법이 이런 연고를 끊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법을 만들면 퇴직 후 재취업 제한 등 양적 규제를 하지 않아도 질적 규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관피아의 적폐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김영란법이 곧 관피아 근절의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건 곤란하다. 돈을 받는 공직자를 처벌하는 건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가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불거진 관피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퇴직 공무원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이 소속된 조직 자체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에 기인한 탓이 크기 때문이다.
개발연대에는 국가가 명예, 승진, 퇴직 후 재취업 등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우수 인재를 공직에 등용시켜 나라 발전에 동력으로 활용해왔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성숙한 단계로 진입하면서 이런 인센티브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들의 퇴직 후 퇴로를 막고 ‘그동안 잘해 먹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몰아붙이면 결국 복지부동, 무사안일로 이어져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마음껏 일을 시키고 제대로 보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김영란법 같은 법 제정으로 부패를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유능한 공무원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 없이 값싸게 고용해 온 오랜 관행에서 민관 유착과 부패가 생겨났다는 주장도 그래서 나온다. 공무원 자리를 좀 더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하는 것도 취지만큼 실효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지금과 같은 처우 수준에서 누가 공직으로 들어오겠다고 하겠는가. 결국 공직 경력을 발판으로 또다시 민간으로 나가는 ‘뜨내기 관료’가 양산될 우려가 크고 정책의 연속성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을 막으면 공공기관 등의 빈자리는 결국 정치권, 교수 등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는 관피아를 근절하려다 오히려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고 당파적 이익에 매몰된 정치권이나 이익단체 등에 공권력이 휘둘릴 수도 있다.
정치권은 더 이상 논란을 벌이지 말고 김영란법을 처리해야 한다. 관피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관피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도 단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런 것 없이 무조건 공무원들을 매도하고 퇴로를 차단하려 들면 제2, 제3의 변질된 관피아 문제를 양산시키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bcjoo@seoul.co.kr
2014-07-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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