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호크니 작품, 예술품이 아니라고?

[마감 후] 호크니 작품, 예술품이 아니라고?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5-06-12 00:07
수정 2025-06-12 00: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생존 작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은 관세가 붙을까 안 붙을까.

우리나라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예술품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예술 작품의 유통과 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호크니의 일부 작품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순간 관세가 붙는다. 예술품 정의를 법조문 해석하듯, 행정 편의적으로 바라보면서 생긴 일이다.

호크니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는 현대 미술가다. 2018년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그의 작품이 9030만 달러에 판매되면서 당시 생존 작가 중 최고가 기록을 경신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호크니에게는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바로 ‘디지털 시대의 인상주의자’다. 그는 아이패드를 ‘이 시대의 붓’이라고 부르며 2010년부터 아이패드를 활용한 예술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아이패드 작품 중 프린트로 제작한 경우 한정판 에디션을 지정해 10점, 25점 등 특정 수량만 인쇄한다. 에디션에 번호를 붙이고 작가 서명과 증명서가 첨부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관세청은 호크니 작품이더라도 프린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예술품이 아니라고 해석한다. 기계적 방법이 사용됐기 때문에 ‘오리지널’이 아니라 복제품, 즉 ‘인쇄된 서화’라는 것이다.

비단 호크니 작품만의 문제는 아니다. 독일 베를린과 서울을 오가면서 작품 활동을 벌이는 설치미술가 양혜규의 작품 역시 해석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양혜규는 작품에 종종 전구를 활용하는데, 이를 예술 작품이 아니라 실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의자 형태의 예술품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 딱 한 점의 예술품을 만들더라도 실용성이 있어 보이면 해석에 따라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시계, 고급 가구, 조명기구 등은 관세뿐 아니라 개별소비세가 20%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불확실성이 ‘미술 시장으로서의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올해 9월이면 세계적인 아트페어(미술품 시장)인 프리즈가 개최하는 ‘프리즈 서울’이 4회째를 맞는다. 프리즈는 아트바젤과 함께 아트페어의 양대 산맥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와 프리즈의 계약기간은 5년으로 이후에도 서울에서 계속 프리즈가 열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프리즈가 아시아권에서 홍콩, 중국 상하이를 마다하고 서울을 택했던 이유는 아마도 유리한 세금 환경과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미술 시장의 실적은 암울하기만 하다. 세계 미술 시장도 격변하고 있다. 그사이 프리즈는 주인이 바뀌었으며 아트바젤은 내년 카타르 개최를 예고하며 중동 진출을 알린 상태다. 현대 미술의 표현 방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확실성들이 시장에 어떻게 읽힐지, 스스로 아시아 미술시장의 중심이 될 기회를 걷어차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때다.

윤수경 문화체육부 기자(차장급)

이미지 확대
윤수경 문화체육부 기자(차장급)
윤수경 문화체육부 기자(차장급)
2025-06-12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