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홀로 여성, 홈안심 서비스 활용하자/성대성 경북청 안동경찰서

[독자의 소리] 홀로 여성, 홈안심 서비스 활용하자/성대성 경북청 안동경찰서

입력 2014-10-11 00:00
수정 2014-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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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혼자 사는 여성 가구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가구는 235만으로 전체의 25.9%를 차지한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독신 여성 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경찰에서는 여성가구 홈안심 서비스를 비롯해 밤길 여성 안심 귀가길 운영, 원룸촌 등 성범죄 다발예상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설정해 특별관리하는 등 다양한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홈안심 서비스는 경찰이 에스원, KT텔레캅 등 보안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원룸 및 다가구 주택 등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가구를 대상으로 인적피해와 물적피해를 보상해주는 서비스다. 부모와 떨어져 혼자 지내는 여대생, 여성 직장인, 여성들만 거주하는 원룸 등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강도 등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기계경비업체의 홈 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자격은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 또는 여성이 세대주인 한부모 가정이다.

이 서비스는 출입문 감지센서와 비상버튼 등 홈보안시스템을 설치해 놓으면 경비업체 관제실에서 24시간 신호를 감시하고, 비상버튼을 누르면 경비업체와 경찰이 함께 출동한다. 그동안 경제적 여건 때문에 기계경비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서민 여성가구에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를 경유해 각 해당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성대성 경북청 안동경찰서
2014-10-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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