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휴가안내 게시는 범행의 표적/평택경찰서 경무계 경장 박성주

[독자의 소리] 휴가안내 게시는 범행의 표적/평택경찰서 경무계 경장 박성주

입력 2012-08-15 00:00
수정 2012-08-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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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도 어느덧 수그러졌다. 막바지 휴가다. 바다와 계곡 등 시원한 곳을 찾는 피서객들이 붐비고 있다. 유원지마다 만원사례다. 소규모 상점을 운영하는 상인들도 경기 침체 탓에 문을 닫고 휴가를 떠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휴가철 무심코 하는 행동 가운데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다. 며칠 전 상점 앞을 지나가는데 ‘8월 ○일부터 ○일까지 하계휴가 정기휴무’라고 쓰인 글귀를 보고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휴가기간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공고, 게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주인이 없으니 안심하고 침입해도 된다는 말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휴가를 떠나기 전 신문과 우유배달을 정지시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듯이 상점 휴가안내문 게시도 하지 말아야 할 상식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 붙인 휴가안내문이 자칫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그 결과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평택경찰서 경무계 경장 박성주

2012-08-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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